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조만간 사법처리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조만간 사법처리

입력 2013-06-21 00:00
수정 2013-06-21 00: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물품 강매 혐의… 김웅대표와 함께

‘갑을 논란’을 촉발시킨 남양유업의 물량 밀어내기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남양유업 김웅 대표와 홍원식 회장에 대해 조만간 사법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대표와 홍 회장이 물품강매 등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곽규택)는 지난 17일 김 대표를 부른 데 이어 19일 홍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홍 회장 등을 상대로 본사 차원에서 각 영업지점에 물량 밀어내기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지시했는지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검찰 수사는 현재 남양유업이 대리점에 저지른 물품 강매와 금품 상납 강요 등 두 갈래로 진행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 사실은 이미 특정됐고 공모 관계나 지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불렀다”면서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홍 회장과 김 대표를 추가로 소환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홍 회장 등은 “자체적인 진상조사를 해 보니 일부 그런 관행이 있었던 것 같지만 우리는 정말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물품 강매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과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금품 상납 부분에 대해서는 공갈죄를 적용키로 결정했다. 앞서 남양유업 피해대리점협의회는 지난 4월 홍 회장과 김 대표 등 임직원 10명을 공갈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이들은 남양유업 영업사원들이 지난해 5월부터 연말까지 51회에 걸쳐 인터넷 발주 전산 프로그램 데이터를 조작, 주문량의 두세 배에 이르는 물건을 대리점에 떠넘기고 떡값 등 각종 명목의 리베이트를 챙겼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달 6일 남양유업 본사와 지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고소인 및 피고소인들을 모두 불러 조사해 왔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에 대해 전반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고 적용 법 조항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구속 여부 등에 대한 결정은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06-21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