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속의 섬’ 우도, 피서기간 외부 반입차량 제한

‘섬속의 섬’ 우도, 피서기간 외부 반입차량 제한

입력 2013-06-21 00:00
수정 2013-06-21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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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피서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유명 관광지인 우도에 들어갈 수 있는 외부 차량을 하루 605대로 제한한다.

해마다 이 기간에 피서객이 몰고 온 차량이 섬에 넘쳐나 교통 체증은 물론 경관과 생태계 훼손 등 부작용을 낳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우도 주민 소유를 제외한 외부 차량은 선착순으로 하루 최대 605대까지만 섬에 들어갈 수 있다.

도는 2008년부터 도시교통정비촉진법과 제주도 도시교통정비촉진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우도를 대상으로 피서철에 한해 차량 총량제를 시행하고 있다.

제주도는 도 교통항공과, 제주시 교통행정과, 우도면, 해운사 등 4개소에 차량 총량제 상황실을 설치, 섬으로 들어가는 차량을 관리하고 홍보한다. 차량 반입 실시간 상황은 우도도항선 대합실(☎ 064-782-5671)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7∼8월 우도에 들어간 차량은 2만6천41대이고, 관광객은 21만8천명이다. 이 기간에 총량 초과로 차량 반입이 제한된 일수는 20일이다.

면적이 5.999㎢인 우도에는 696가구, 1천593명의 주민이 거주한다. 차량 보유 대수는 629대(이륜차 94대 포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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