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전두환 불법재산 반드시 환수해야”

최재성 “전두환 불법재산 반드시 환수해야”

입력 2013-06-21 00:00
수정 2013-06-21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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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질한 장물 환수는 연좌제가 아니다”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21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불법재산은 반드시 회수돼야 한다”며 “6월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 등 불법재산 환수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최 의원은 광주시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5·18 역사 왜곡에다 국정원의 대선개입, 국정원의 노무현 전 대통령 NLL 발언 공개 등 정국이 점입가경 상태에서 ‘전두환 법’을 통과시키는 것이야말로 역사적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전두환 법은 완성도가 높은 법”이라며 “전두환 법이 연좌제 적용, 소급입법, 과잉법이라는 새누리당의 주장은 근거가 없거나 빈약하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친척, 가족, 친구가 갖고 있는 도둑질한 장물(불법재산)을 환수하는 것은 연좌제가 아니며, 5·18 특별법, 친일재산몰수법, 성범죄자 신상공개관련법 등 소급 적용한 법들이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새누리당내에서 전두환과 이런저런 인연이 있어 전두환 법을 반대하고 있다”며 “전두환을 지키려고 딴지를 걸고 있는 세력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청산해야 할 대상”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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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국민의힘, 강동1)은 18일 학교 정문 옆 수목 정비와 울타리 교체 공사를 마친 묘곡초등학교를 방문해 교장 선생님과 함께 안전하게 개선된 학교 환경을 확인했다. 1985년 개교한 고덕1동 묘곡초등학교(교장 김봉우)는 “즐거운 배움으로 함께 성장하는 묘곡”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1300여 명의 초등학교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는 교육의 터전이다. 개교 후 40년이 경과해 많은 시설물이 노후됐고 주기적인 보수가 필요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적기 보수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특히 정문 옆 큰 수목들이 시야를 가려 아이들이 위험했고 학교 울타리는 철물이 날카롭게 돌출돼 학생들이 다칠 위험이 있었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회 3기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학교 측의 긴급한 요청을 받고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서울시교육청과 협의해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됐다. 이번 공사로 학교의 정문 및 후문의 수목 정비와 아스콘 재포장, 미끄럼 방지 포장을 했고 노후 울타리는 디자인형 울타리 24m와 창살형 울타리 315m로 교체 설치했다. 또한 조경 식재 144주와 고덕아이파크와 접한 부지 수목 정리도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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