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마포구에 ‘성소수자 차별’ 시정 권고

인권위, 마포구에 ‘성소수자 차별’ 시정 권고

입력 2013-06-22 00:00
수정 2013-06-22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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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관련 광고물 게시 문제를 놓고 지역 성소수자 단체와 갈등을 빚었던 서울 마포구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시정 권고를 받았다.

22일 마포구 성소수자 모임인 ‘마포레인보우주민연대(마레연)’에 따르면 인권위는 마포구청장에게 “광고물의 내용이 성소수자와 관련됐다는 이유로 배제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직원들에게 성소수자 차별금지에 관한 인권 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광고물 관리법’에 의해 금지광고물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내용 자체를 문제 삼을 수 없게 돼 있다”며 “마포구는 광고의 내용을 과도하게 심사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또 마포구가 해당 광고 문구에 한해 이례적으로 객관성과 적정성 여부를 따졌다며 “이는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적 접근으로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마레연은 지난해 12월 성소수자의 인권 문제를 알린다는 취지로 “지금 이곳을 지나는 사람 열 명 중 한 명은 성소수자입니다”, “LGBT(성소수자), 우리가 지금 여기 살고 있다”는 문구가 적힌 2개의 현수막을 제작해 마포구에 게시 허가 신청을 했다.

그러나 마포구는 자체 심의 결과 광고물의 일부 문구가 근거 없이 작성됐다며 내용을 수정하지 않으면 게재할 수 없다고 통보했고, 이에 마레연은 마포구가 성소수자를 차별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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