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서 드라이버로 옷장문 파손 상습 절도

목욕탕서 드라이버로 옷장문 파손 상습 절도

입력 2013-06-24 00:00
수정 2013-06-24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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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하경찰서는 24일 목욕탕 옷장 안의 금품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최모(56·여)씨를 구속했다.

최씨는 지난 2월 12일 낮 12시 5분쯤 부산 사하구 괴정동의 한 목욕탕에서 드라이버로 옷장문을 파손한뒤 현금 15만원과 8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훔치는 등 대구, 부산 등지의 목욕탕에서 20여 차례에 걸쳐 2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최씨는 비슷한 범죄로 징역형을 살다가 2011년 8월 출소한 이후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최씨의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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