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내용 공개돼 처벌 실익 없다”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내용 공개돼 처벌 실익 없다”

입력 2013-06-25 00:00
수정 2013-06-25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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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향방은

국가정보원이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의 성격을 2급 비밀에서 일반문서로 바꿔 그 내용을 공개하면서 검찰 수사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24일 민주당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발언 발췌록을 열람·공개한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 등 새누리당 의원 5명과 이들에게 열람을 허용한 남재준 국정원장 등을 고발한 사건을 공안1부(부장 최성남)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수사에 착수하지만 법적 처벌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론상으로는 문건 공개 당시 해당 내용이 공공기록물인 만큼 수사해서 처벌은 가능하지만 내용이 공개돼 법적 처벌의 실익이 없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10월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이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을 주장했다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지난 2월 무혐의 처리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06-2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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