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숙박업소 소비자 피해 ‘주의’

휴가철 숙박업소 소비자 피해 ‘주의’

입력 2013-06-25 00:00
수정 2013-06-25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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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숙박업소에 대한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25일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숙박업소 관련 소비자 피해를 분석한 결과 계약취소에 따른 과도한 위약금에 대한 피해사례가 78.8%를 차지했다.

연도별로는 2011년 24건, 2012년 26건, 2013년(6월 13일 기준) 16건으로 피해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경기 악화와 캠핑문화 확산 등 국내여행이 늘면서 숙박업소에 대한 소비자 피해가 늘 것으로 보인다.

숙박업소 위약금과 환급 기준은 사업자가 사전에 알린 기준이 우선시 되기 때문에 소비자는 예약 전 꼼꼼히 위약금 규정을 살펴야 한다.

실제로 익산에 사는 김모(30)씨는 지난 5월 무주에 있는 한 펜션을 예약하고 하루 전 취소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준에 따르면 계약금의 20%를 환불받을 수 있었지만, 펜션 규정에 따라 20만원 전액을 환불받지 못했다.

소비자정보센터의 한 관계자는 “숙박업소 예약 전에 관련 규정을 잘 확인하고 또 홈페이지나 약관에 나온 내용을 프린트해 보관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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