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남편 목졸라 살해한 80대 할머니 선처

법원, 남편 목졸라 살해한 80대 할머니 선처

입력 2013-06-25 00:00
수정 2013-06-25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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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년이 넘는 결혼 생활 동안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남편을 살해한 80대 할머니에게 법원이 선처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영한)는 2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유모(84·여)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946년 한모(89)씨와 결혼한 유씨는 한씨의 거듭된 외도와 폭행을 60년이 넘도록 참고 견디며 자식들을 뒷바라지해 출가시켰다.

자녀들이 출가한 뒤에도 한씨의 폭행은 계속돼 유씨는 허리를 펴지 못할 정도로 크게 다치기도 했다.

한씨가 머리를 바닥에 부딪혀 거동이 불편해진 뒤에야 유씨는 한씨의 폭행에서 벗어났지만 곧 치매가 찾아왔다.

그러던 3월 26일 유씨는 수원시 권선구 자신의 집에서 “노인정에 가지 말고 집에 있으라”는 한씨의 가슴을 누르고 끈으로 목을 졸라 살해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인 생명을 빼앗았지만 67년간 심한 폭행을 당하면서도 아내와 어머니의 역할을 묵묵히 해내다가 맺힌 한이 치매 증상과 이어져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모든 책임을 피고인에게 지울 수 없는 점, 가족들이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한다”며 선처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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