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예식장 사건’ 연루자 항소심도 징역형

‘전주 예식장 사건’ 연루자 항소심도 징역형

입력 2013-06-25 00:00
수정 2013-06-25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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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치ㆍ감금 가담자에 징역 1년 6월~3년 선고

채무로 고민하던 전주 A예식장 전(前) 사장 고모(45)씨가 채권자 두 명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 채권자들을 납치한 조직폭력배 등 6명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형사1부 (재판장 이창형)은 25일 고씨의 사주로 채권자들을 납치·감금한 혐의(공동감금 등)로 기소된 조직폭력배 고모(41)씨, 사장 아들(21), 황모(39)씨에게 1심과 같은 각각 징역 1년 6월∼3년을 선고했다.

또 사장 아들의 친구들로 공동감금 방조 혐의로 기소된 김모(23)씨와 최모(20)씨에게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유지했다.

숨진 사장의 인척인 이모(48)씨는 범행 정도가 약한 점을 인정해 징역 1년 6월에서 징역 1년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사망과 관련해 직접적인 행위를 했다는 증거는 없지만, 범행으로 3명이 숨진 데 대해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예식장 전 사장인 고씨는 지난해 4월 20일 전주 월드컵경기장에서 피고인들을 동원해 채권자인 윤모(44), 정모(55)씨 등 2명을 납치했다.

이후 5월 3일 전북 완주군 상관면의 도로에 주차된 1t 냉동탑차 운전석에서 고씨가 번개탄과 함께, 화물칸에서는 손발이 묶인 채권자들이 각각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채권자 두 명을 먼저 보내고 뒤따라 (나도) 생을 마감한다’는 내용의 고씨 편지를 발견, 고씨가 채권자들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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