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 취득 위헌 아니다’

헌재,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 취득 위헌 아니다’

입력 2013-06-27 00:00
수정 2013-06-27 14:3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취득하도록 한 의료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서울중앙지법이 안마소 운영업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시각장애인만 안마사를 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82조 1항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시각장애인의 안마업 독점권을 규정한 의료법 조항에 대한 헌재의 판단은 이번이 네 번째다.

헌재는 2006년 5월 7대 1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으나, 2008년 10월에는 6대 3 의견으로 앞선 결정을 합헌으로 뒤집은 바 있다. 또 지난 2010년 7월에도 6대 3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