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교조 징계요구’ 교육부 직무이행 명령 적법”

대법 “‘전교조 징계요구’ 교육부 직무이행 명령 적법”

입력 2013-06-27 00:00
수정 2013-06-27 10: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전교조 교사 징계를 요구한 교육부의 직무이행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경기도교육청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이행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경기도교육청은 2009년 6월 전교조 시국선언에 참가한 교사 14명 가운데 2명에 대해서만 경징계하고 나머지는 주의·경고처분했다.

이에 교육부는 타 시·도 시국선언 교사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들며 이를 직권취소했다.

교육부는 2011년 6월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게 해당 교사들을 중징계하도록 도교육청 징계위원회에 요구하라는 내용의 직무이행명령을 내렸지만 김 교육감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