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뚱한 사람에게 관세 부담시킨 세관 공무원 입건

엉뚱한 사람에게 관세 부담시킨 세관 공무원 입건

입력 2013-06-27 00:00
수정 2013-06-27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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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호텔 커피숍으로 불러 조사하며 편의 봐주는 척”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7일 관세법상 수사 절차를 어기고 엉뚱한 납세자에게 관세를 부과하려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로 김모(37)씨 등 세관 공무원 2명을 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난 5월 9일 오전 11시께 광주 광산구 한 호텔 커피숍으로 참게 수입업자 A씨를 불러내 “관세 부과액이 1억2천만원이지만 2천500만원만 주면 정리해 주겠다”고 편의를 봐줄 것처럼 가납(예납)금 명목의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관세 적용 대상이 된 수산회사를 지난 2월부터 운영해 관세 적용기간(2011년 11월~지난 2월) 회사를 운영한 수입업자가 조사 대상인데도 김씨 등은 A씨를 상대로 조사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김씨 등이 엉뚱한 사람을 호텔 커피숍으로 불러다가 관세를 인하해 주는 것처럼 말하는 등 무리한 조사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세관 공무원이 관세포탈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김씨 등은 “세관 수사 기법 중 가납제도를 활용해 세수확보를 하려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수사절차를 어긴 사실은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세관은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A씨는 경영에 관여했을 뿐만 아니라 사업자 등록증상 사업자로 등재됐고 수입신고 때도 납세의무자로 신고돼 엉뚱한 사람이 아니다”며 “피의자가 아닌 혐의자 신분이기에 자유로운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세관 조사실이 아닌 공개된 장소(커피숍)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만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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