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한방정력제 유통 한의원사무장 검거

무면허 한방정력제 유통 한의원사무장 검거

입력 2013-06-28 00:00
수정 2013-06-28 09:5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인천 서부경찰서는 면허 없이 한방정력제를 제조해 유통한 혐의(약사법 위반) 등으로 한방병원 사무장과 한의사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사무장 A(49)씨는 고용 한의사와 함께 2008년 7월부터 최근까지 서울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발기부전치료제 씨알리스 성분과 한약재를 섞은 한방정력제 3억4천만원어치를 제조해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한의원 운영 자격을 갖추지 않고 2005년부터 최근까지 ‘사무장 병원’ 형태로 한의원을 운영, 11억6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법에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 의료인, 국가·지자체, 의료법인 등이 아닌 일반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