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회장 구속 1일 판가름

이재현 회장 구속 1일 판가름

입력 2013-07-01 00:00
수정 2013-07-01 00: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비자금 의혹 영장실질심사

수천억원대의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탈세와 횡령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현(53) CJ그룹 회장의 구속 여부가 1일 결정된다.

30일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이 회장은 1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319호 법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심리는 김우수(47·사법연수원 22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담당한다.

영장실질심사와 관련해 검찰과 CJ 측은 모두 “준비를 마쳤다”며 차분하게 영장심사를 준비했다.

검찰은 이 회장의 조사를 담당한 신봉수 부부장검사와 특수2부 수사검사들이 영장심사에 출석해 이 회장의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 회장이 오랫동안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만큼 사안이 중대하며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는 점을 내세울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 검사들도 대부분 오늘은 나오지 않았다”며 “이미 관련된 내용에 대한 검토와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반면 CJ 측은 로펌 김앤장 소속 이병석 변호사를 필두로, 이 회장이 범죄 혐의를 시인한 만큼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어 구속은 불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전해졌다. 그룹 측 역시 “영장심사에 대한 대책 회의는 따로 없다. 소환 조사 당시 이미 대개의 입장 정리를 끝냈다”고 전했다. 그룹 측은 이 회장의 구속도 염두에 두고 검찰 기소에 대비하기 위한 검토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국내외 차명계좌와 해외 법인 등을 이용해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510억여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계열사와 해외 법인 간 거래를 과다 계상하는 수법으로 회사 돈 60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와, 일본 도쿄의 빌딩 2채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CJ 일본 법인 건물을 담보로 제공해 회사 측에 350억여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07-01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