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유치원 인근 성인용품 가게 금지는 합헌”

헌재 “유치원 인근 성인용품 가게 금지는 합헌”

입력 2013-07-01 00:00
수정 2013-07-01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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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부근 200m 안에서 성인용품 가게의 운영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박모씨 등 2명이 유치원 인근에서 성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업소 운영을 금지하는 구 학교보건법과 청소년보호법, 유아교육법이 직업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인용품 취급업소는 청소년은 물론 일반인에게도 비정상적인 성적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고 이로 인한 성적 충동이 유아를 상대로 한 각종 성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유치원 주변에서는 관련 업소를 금지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성에 대한 관념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유아나 청소년이 성 관련 유해물건을 접하면 왜곡된 인식이 형성될 수 있는 등 부정적 영향이 크다”며 “유치원 인근에서 관련 업소를 금지한 것은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한 것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금지 구역이 유치원 인근 200m 이내로 국한되기 때문에 기본권 제한은 크지 않은 반면 해당 조항으로 달성할 수 있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과 유아의 건전한 인격 형성이라는 공익은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박씨 등은 유치원 인근에서 성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업소를 운영하다 구 학교보건법 위반 등으로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자 재판 도중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은 유치원생은 아직 성 개념을 잘 몰라 성생활용품 업소를 이용할 가능성이 없고 학습 피해도 없는데도 유치원 부근에서 관련 업소 운영을 원천적으로 봉쇄한 것은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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