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노인 수도요금이 ‘220만원’

80대 노인 수도요금이 ‘220만원’

입력 2013-07-02 00:00
수정 2013-07-0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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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장수군 노하리 권모(82) 씨는 수도요금 고지서를 받고 아연실색했다.

매월 1000~2000원의 수도요금이 나왔던 권씨에게 평소보다 1000배가 넘는 220만원이 책정돼 2년 동안 매달 20만원씩의 수도요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권씨는 의문을 제기해 군청을 찾았지만 담당자는 사용자의 실수로 수도요금이 부과된 만큼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2월 수도검침원이 권씨 집을 방문해 수도계량기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수도계량기가 빠르게 돌아가고 검침결과 2800여t을 사용한 상태였다. 이상하게 생각한 검침원은 권씨와 이웃주민을 참관시킨 가운데 계량기 등을 확인시켜줬다.

권씨는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매월 980원-1080원이, 9월부터 올 2월까지는 매월 1250원씩 내던 수도요금이 3월부터 5월까지 매달 20만원씩 부과되자 뒤늦게 이의를 제기했다.

권 씨는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1000~2000원 내던 한 달 수도요금이 220만원이 나온다는 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대책을 호소했다.

군은 ‘사용자의 계량기 밸브조작 실수로 빚어진 일’로 규정해 220만원을 할부(매월 20만원 가량)로 내도록 조치했다.

상수도계 김성기 담당은 “권씨 집의 계량기는 지방상수도와 마을상수도를 같이 쓰는 구조인데 계량기 밸브조작 실수로 물이 빠져나간 것으로 보인다”며 “민원인의 과실로 문제가 초래된 만큼 요금 감면은 불가능하고 나누어 낼 수 있도록 배려해 3월부터 20만원씩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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