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금연법 시행 첫날… 울산·부산서 첫 과태료

전국 금연법 시행 첫날… 울산·부산서 첫 과태료

입력 2013-07-02 00:00
수정 2013-07-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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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지역은 아직 계도 단계

’금연법’ 시행 첫 날인 1일 전국 각지에서 금연 단속이 벌어진 가운데 울산의 한 커피숍과 부산의 한 음식점이 금연 스티커를 붙이지 않았다가 과태료를 물었다.

울산과 부산을 제외한 나머지 자치단체들은 아직 단속이 아닌 계도에 집중함에 따라 별 다르게 적발을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첫 단속을 벌인 울산은 매장 면적이 150㎡를 넘어감에도 불구하고 출입구에 금연 스티커를 붙이지 않은 A커피숍을 적발해 과태료 170만원을 부과했다.

울산은 시내 1만3천여개 음식점 중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2천123곳의 업소를 단속하던 중 이같이 적발했다.

A커피숍은 ‘전면금연구역, 흡연하면 과태료 10만원입니다’라는 내용의 행정기관 스티커를 출입구에 붙여야 하지만 본사 방침을 기다리다가 스티커를 붙이지 않았다.

금연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업소가 두 번째 단속에 적발되면 330만원, 세 번째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같이 처음 과태료를 부과한 울산 및 부산과 달리, 전국의 나머지 지역에서는 아직 적발되거나 과태료를 물게 된 업소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지역이 아직 단속보다 계도 등 홍보 활동에 집중하면서 벌어진 현상으로 풀이된다.

수원, 안양, 성남, 화성, 안성 등 수도권 지역 대부분은 2주 이상의 계도 기간 이후에 집중적인 단속을 벌이기로 결정, 첫 시행일인 이날 홍보 이외의 단속은 벌이지 않았다.

김해, 창원 등도 150여곳 이상에 계도 작업을 벌였지만 아직까지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았으며, 제주 또한 금연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한 음식점에 대해 업주의 확인서를 받는 수준의 경고 조치만 했다.

대구는 8개 구·군을 대상으로 낮 시간대 단속을 벌였지만 단속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고 밝혔다. 충북도 4시간여 동안 첫 단속을 펼쳤지만 적발된 곳은 없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전면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관공서와 청소년이용시설, 150㎡ 이상의 음식점과 주점 등에 대해 금연 단속을 시작했다.

단속 내용은 금연구역 표지판과 스티커 부착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시설내 흡연실의 설치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그러나 손님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는 업주 등의 반발이 커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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