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현물 지원·부정사학 학생수 감축 조항 등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지원과 제재 조항을 담은 ‘사학조례’가 경기도에 이어 서울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이 조례를 발의한 진보 성향의 서울시의원들은 사학지원 기준을 재정비한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사학과 보수 성향의 교육단체들은 지나친 통제라고 반발하고 있다.
2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오는 3일 서윤기 교육의원 외 15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서울사학조례)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서 의원이 지난 2월 19일 대표 발의했으나 5개월 가까이 시의회에 계류돼 있다 이번 정례회에서 첫 논의된다.
1994년 만들어진 기존 조례와 비교했을 때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지원 대상기관이 지원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했을 때 학생 수용계획에 영향을 미치도록 한 것이다.
즉, 사학의 부정행위 적발 시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사학에 지원금을 회수·감액하는 등 재정적 불이익을 주고 나아가 학생 수까지 조절할 수 있게 했다.
사립학교 재정지원에는 금전뿐 아니라 ‘현물’ 지원도 가능하다는 조항도 추가됐다.
개정안이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되면 오는 12일 본회의에 넘겨진다. 서울시의회 의원 114명 중 민주당 소속이 67.5%인 77명인 점을 고려하면 통과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진다.
이후 서울시교육청이 법안을 공포하면 시내 전체 학교의 48.5%에 달하는 1천72개의 사립학교가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그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전망이다.
사학과 보수 성향의 교육 시민단체들이 사학조례는 결국 사학을 감시·통제하려는 목적이 깔렸다며 개정안 의결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회를 비롯한 보수 교육 시민단체들은 지난 1일부터 중구 시의회 앞에서 사학조례에 반대하는 1인 시위에 들어갔다. 2∼3일에는 사학법인연합회 등과 ‘1천명 반대 집회’를 연다.
이들은 상위법인 사립학교법이 있고 교육청에서 사학에 대한 관리·감독·임용 권한도 갖고 있는데 별도의 조례를 만드는 것은 사학 운영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사학조례로 한차례 홍역을 치른 경기도의 경우 아직도 논란이 진행 중이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3월 경기도교육청이 발의한 ‘경기도 사학기관 운영 지원·지도 조례’를 의결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해당 조례의 여러 조항이 위법 소지가 있다고 보고 도교육청에 재의요구를 요청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도교육청은 교육부의 재의요구 요청을 수용했지만, 도의회 여야 간 공방이 계속되며 경기사학조례는 재상정 시기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한국교총 김무성 대변인은 “경기도 선례가 있는 만큼 서울시의회가 일방적으로 조례를 통과시킨다면 교육부와 교육청에 재의요구를 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사학조례를 발의한 서 의원 등은 경기사학조례와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서 의원은 “조례가 만들어진 지 9년이 지났기 때문에 조문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지원방법을 다양화하고 문제 사학에 대한 제재 규정을 좀 더 명확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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