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인트·벽지에서 ‘새집증후군’ 오염물질 과다 방출

페인트·벽지에서 ‘새집증후군’ 오염물질 과다 방출

입력 2013-07-02 00:00
수정 2013-07-02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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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2012년 시판 실내 건축자재 3천350개 중 257개 기준 초과

페인트나 벽지, 바닥재 등 실내 건축자재 일부 제품에서 새집증후군을 유발하는 오염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해 방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에서 판매된 실내 건축자재 3천350개의 오염물질 방출량을 조사한 결과 257개(약 7.7%) 제품이 오염물질 방출 기준을 초과했다고 2일 밝혔다.

조사 결과 257개 건축자재 중 총휘발성유기화합물 244개(95%), 톨루엔 13개, 폼알데하이드 1개 제품이 오염물질 방출 기준을 초과했다. 이중 바닥재 1개 제품은 총휘발성유기화합물과 톨루엔 항목에서 중복 초과했다.

톨루엔은 최고 1.727㎎/㎡·h(단위면적당 방출량)로 2011년 기준치 0.080㎎/㎡·h보다 21배 이상으로 초과했다.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은 최고 38.758㎎/㎡·h로 2006년 기준치 4.0㎎/㎡·h보다 9.7배로까지 초과했다.

제품군별로 보면 시험대상 페인트는 1천212개 중 160개(13.2%)가 방출 기준을 넘겨 초과율이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벽지(5.7%), 바닥재(5.5%) 등이다.

총휘발성유기화합물 방출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난 관련 업체에는 ㈜금강고려화학(KCC), 벽산페인트㈜, 삼화페인트공업㈜, ㈜디피아이 등이 포함돼 있다.

환경과학원은 새집증후군을 유발하는 실내 오염물질에 노출되면 피부질환, 알레르기 증상 악화, 호흡곤란, 중추 신경 계통 및 신경 이상 등 건강상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방출량 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건축자재라도 시공 후 한 달 이상은 오염물질이 공기 중으로 방출되기 때문에 집에 오래 머무르는 주부, 어린이, 노약자의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

환경과학원은 건물을 새로 짓거나 리모델링 한 직후에는 환기를 자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바깥으로 통하는 문과 창문을 모두 닫고 실내온도를 30∼40도로 높여 5∼6시간 이상 유지한 후 환기를 여러 번 해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베이크 아웃’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오염물질을 다량 방출한 제조사, 건축자재 등의 정보는 환경부(www.me.go.kr)와 생활환경정보센터(http://www.iaqinfo.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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