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불법공사로 시멘트물 해상오염”

“제주해군기지 불법공사로 시멘트물 해상오염”

입력 2013-07-02 00:00
수정 2013-07-02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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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회 등 기자회견서 주장

제주해군기지 불법공사로 강정마을 앞바다에 시멘트 물이 퍼지는 등 해상이 오염되고 있다며 강정마을 주민 등이 반발하고 나섰다.

강정마을회와 제주해군기지 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등 제주해군기지 반대측은 2일 오전 해군 제주기지사업단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태풍의 계절이 다가오자 해군이 오염 저감대책을 무시하고 조급하게 공사를 서두르고 있다”며 불법공사 중단을 촉구했다.

또한 이를 감시하기 위해 지난 1일 카약을 타고 수상레저가 금지된 제주해군기지 해상 공사현장에 진입한 송강호(55)씨 등 2명을 해경이 공사방해 혐의로 연행한 것과 관련, “불법공사를 단속해야 할 해경이 오히려 불법공사에 항의하는 시민을 연행했다”고 규탄했다.

강정마을 해양감시단이 살펴본 결과 당시 공사현장 서방파제 오탁방지막 막체를 펼치지 않아 사실상 방지막이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공사업체들은 준설선 두 척을 동원해 종일 준설작업을 하고 지난해 태풍에 파손된 케이슨 해체작업도 벌였다고 이들은 설명했다.

이 때문에 강정 앞바다 일대에 콘크리트 시멘트 물이 퍼지고 있어 제주도에 확인을 요구했으나 제주해군기지 감리단은 오탁방지막을 제대로 설치해 공사하고 있다고 허위보고했으며 도정은 현장 확인 없이 형식적인 공문발송으로만 대응하고 있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이들은 해군이 주민들과 진정 대화하길 원한다면 우선 한시적이라도 공사를 멈추고 주민 등에 대한 사법적 기소를 모두 취하하고 부과된 벌금이나 징역형도 사면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정에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원점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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