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유명 척추관절병원 의사·환자 814명 적발

‘보험사기’ 유명 척추관절병원 의사·환자 814명 적발

입력 2013-07-02 00:00
수정 2013-07-02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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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MRI검사 환자 입원 처리…보험금 수억 챙겨

가짜 입원서류를 만들어 보험금을 받아 챙긴 유명 척추·관절병원 의료진과 환자들이 경찰에 무더기 적발됐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환자의 진료기록을 조작, 허위 입원처리해 보험금을 부당 수령한 유명 척추·관절병원 의사 이모(39)씨 등 33명과 환자 강모(32)씨 등 781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단순 자기공명영상(MRI) 검사와 간단한 진료만 마치고 돌아간 환자들을 입원한 것처럼 진료기록을 꾸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천4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환자 강씨 등은 병원에서 발급받은 허위진단서를 이용해 입원 처리하는 수법으로 각각 30만∼100만원씩 총 4억5천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실비보험에 가입한 환자들은 외래가 아닌 입원 진료를 받은 것으로 처리되면 MRI 검사 비용의 최대 90%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받았으나 아직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거나 청구금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는 입건하지 않았다”며 “실제 관행적으로 진료기록을 조작,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는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행정당국에 통보해 병원의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고 행정처분토록 하는 한편 보험사기 행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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