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어선, 단속공무원 태운 채 도주

불법조업 어선, 단속공무원 태운 채 도주

입력 2013-07-05 00:00
수정 2013-07-05 10: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군산해양경찰서는 5일 불법어업을 단속 중인 공무원을 태우고 달아난 혐의(공무집행방해·수산업법 위반)로 7.93t급 연안선망 A호 선장 김모(56)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김씨는 4일 오후 2시 45분께 군산시 옥도면 연도 남서쪽 2.3㎞ 해상에서 불법어업 혐의를 조사하던 장모(46)씨 등 공무원 2명을 태운 채 1시간가량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어업지도선과 해경 경비정의 정선 명령을 불응하고 도주하다 이날 오후 4시께 충남 서천군 마량항에 입항, 대기 중인 군산해경 형사들에게 긴급체포됐다.

김씨는 도주 사실을 인정했지만 찢어진 어망을 수리하려고 마량항으로 갔다고 진술했다.

해경은 김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