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계기 수십억 리베이트… 무기중개社 등 5곳 압수수색

초계기 수십억 리베이트… 무기중개社 등 5곳 압수수색

입력 2013-07-11 00:00
수정 2013-07-11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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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계약 印尼 업체서 돈 받아 해외 페이퍼컴퍼니서 돈 세탁

검찰이 해상 초계기를 도입하는 과정에 개입한 무기 중개업자들이 거액의 리베이트를 챙겨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세탁한 후 빼돌린 혐의를 잡고 무기중개업체 L사 등 5곳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김형준)는 10일 해양경찰청 해상 초계기 도입 과정에 개입한 무기 중개업자들의 ‘리베이트 역외탈세’ 의혹과 관련해 서울 마포구 L사 사옥과 L사 대표 이모씨 자택, 대우인터내셔널 본사 등에 수사관 43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압수수색에는 서울세관 직원 10여명도 참여했다.

검찰이 혐의(조세포탈 및 관세법 위반 등)를 두고 추적 중인 의심스러운 자금의 규모는 수십억원대인 것으로 전해졌다. L사 대표 이씨는 전 대우인터내셔널 이사를 지냈으며 L사 주요 임직원 대부분이 대우인터내셔널 출신이다.

검찰은 L사가 2008년 해양경찰의 초계임무에 투입될 해상초계기사업 당시 인도네시아 업체로부터 중개 대가로 수십억원의 리베이트를 챙겨 조세회피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있는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자금을 세탁한 뒤 국내에 들여온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방위사업청은 해상초계기 CN235-110 항공기 4대 도입과 관련해 공개입찰에 응한 5개 업체 중 인도네시아 PTDi사와 최종 계약을 체결했다. 총규모가 1500억원에 달하는 이 사업에 L사는 인도네시아 업체의 에이전트로 활동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근까지 계좌 추적 등을 통해 자료를 분석해 왔으며 조만간 관련자를 소환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중개업자들이 세탁한 돈이 방사청이나 해경 관계자들에 대한 로비 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관련 의혹도 캐고 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07-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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