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서비스 근로자로 인정하라” 협력업체 직원 486명 지위확인 소송

“삼성전자서비스 근로자로 인정하라” 협력업체 직원 486명 지위확인 소송

입력 2013-07-12 00:00
수정 2013-07-12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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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50여개社 노조 창립 총회

삼성전자서비스의 위장도급 등의 의혹을 폭로해 온 협력업체 직원들이 법원에 자신들이 삼성전자서비스의 근로자임을 확인하는 소송을 냈다.

민주당 은수미·장하나 의원과 참여연대, 민주노총,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으로 구성된 ‘삼성전자서비스 불법고용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불법고용 20년, 우리는 삼성전자서비스의 직원이다’라는 주제의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전자서비스를 상대로 불법고용과 관련한 근로자 지위확인 청구 소송을 중앙지법에 냈다. 소송에는 486명의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참여했다.

공대위는 이와 관련해 “삼성전자서비스는 협력업체 노동자들을 상대로 수십년간 도급을 위장해 사용자로서의 지위와 각종 법적 책임을 회피해 왔다”면서 “486명의 서비스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법적 권리를 되찾기 위해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 앞서 지난달 삼성전자서비스를 위장도급과 불법파견 혐의 등으로 고발한 공대위는 보다 조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오는 14일 서울 동작구 대방동 여성플라자에서 전국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창립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회에는 117개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중 50곳 이상의 직원들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3-07-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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