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에 숨은 탈북자 북송시킨 귀순 탈북자

中에 숨은 탈북자 북송시킨 귀순 탈북자

입력 2013-07-16 00:00
수정 2013-07-16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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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공작원 출신 재포섭돼 범행… 압송된 5명 중 2명 총살당해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가 북한공작원에게 포섭돼 중국에 숨어 살던 다른 탈북자들을 북한에 넘긴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검찰에 구속됐다. 북한에 넘겨진 탈북자 5명 중에는 일가족 3명과 군인 2명이 포함돼 있으며, 이들은 총살당하거나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온갖 고초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부장 정순신)는 15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탈북자이자 북한 보위부 공작원 출신인 채모(48)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채씨는 북한 보위부 공작원 신분으로 밀무역을 하다 적발돼 처벌받게 되자, 2003년 탈북해 한국 국적을 받아 정착했다.

2004년 9월부터 북한산 골동품 밀무역을 위해 중국을 왕래하던 채씨는 북한에 남겨 둔 가족 보호를 위해 보위부 간부와 통화하다 재포섭돼 같은 해 12월 한국 입국을 준비하며 중국 투먼(圖們)에 숨어 있던 탈북 가족 3명과 군인 2명을 북한 보위부 공작원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북으로 압송된 탈북자 가운데 군인 2명은 2005년 총살됐고 A(34)씨의 남편은 이듬해 정치범수용소에서 사형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3-07-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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