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청 듣고 이웃 살해 정신분열증 50대 징역 13년

환청 듣고 이웃 살해 정신분열증 50대 징역 13년

입력 2013-07-16 00:00
수정 2013-07-16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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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해치려고 한다는 환청을 듣고 지인을 살해한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21부(이관용 부장판사)는 16일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데 이어 동네 주민도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A(56)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3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편집형 조현병(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다 하더라도 영문도 모르는 피해자의 생명을 잃게 하고, 그 유족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것은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치료감호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법정에 참석한 배심원 9명 가운데 5명은 징역 15년, 4명은 징역 12년의 의견을 제시했다. 치료감호에 대해서는 배심원들이 만장일치로 찬성했다.

A씨는 지난 3월 19일 오후 6시 20분께 충주시의 한 주택에서 자신과 함께 사는 지인 B(49)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10분 뒤 집앞 슈퍼에서 동네 주민 C(45·여)씨를 같은 방법으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던 A씨는 당시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환청을 듣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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