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前대통령 사저 압류] 시공사 등 12곳 ‘비자금 저수지’ 판단… 해외 은닉재산도 수사

[전두환 前대통령 사저 압류] 시공사 등 12곳 ‘비자금 저수지’ 판단… 해외 은닉재산도 수사

입력 2013-07-17 00:00
수정 2013-07-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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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배경과 전망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에 본격 착수하면서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은닉 재산과 국고 환수 금액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선 전 전 대통령의 은닉 재산이 9400여억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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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브빌리지에서 압류한 불상
허브빌리지에서 압류한 불상 검찰 직원들이 16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씨가 운영하는 경기 연천군 허브빌리지의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류한 불상을 옮기고 있다.
연천 연합뉴스


검찰은 16일 전 전 대통령 사저 내 현금 자산을 비롯해 아들 재국, 재용씨와 딸 효선씨 등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재산까지 환수 대상에 포함해 관련 회사와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전 전 대통령 사저 내 현금 자산 압류와 전 전 대통령 일가의 회사, 자택 등을 전격 압수수색한 데는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12일 발효됐기 때문이다. 개정법은 본인은 물론 제3자까지 은닉 재산을 환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 은닉 자금과 그 일가의 재산 출처를 파악하는 것이 재산 환수의 관건이라 보고 있다. 아들, 딸 등 일가의 경우 재산 출처가 전 전 대통령으로 확인돼야 환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일단 이날 압수수색한 재국씨 소유의 출판사 시공사와 허브빌리지, 재용씨 소유의 부동산 개발 회사 BLS 등 12곳을 전 전 대통령의 은닉 자금 저수지로 보고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이 비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시공사 등으로 적지 않은 자금이 유입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비자금이 페이퍼 컴퍼니로 유입됐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당시 검찰 수사에서는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 중 73억원이 재용씨에게 흘러들어 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역외 탈세 등 해외 은닉 재산은 물론 버진아일랜드도 관련이 있으면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용씨는 전 전 대통령으로부터 167억원의 국민주택채권을 증여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 비자금이 아들 등 친족 외에 전 전 대통령 처남 이창석씨, 전 전 대통령 동생 경환씨의 부인 손춘지씨 등 인척 명의로도 은닉돼 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처남 이씨는 전 전 대통령 비자금 관리의 핵심 인물로 재용, 효선씨의 부동산 거래 등에 관여했으며 2003년엔 전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별채를 매입해 자금 출처 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위장 증여, 명의신탁 등을 통해 전 전 대통령이 은닉한 재산이 있는지, 전 전 대통령 비자금이 아들들 회사나 일가 부동산 등에 유입됐는지 조사할 것”이라며 “전 전 대통령 재산으로 확인되면 모두 환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07-1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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