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려면 돈 줘” 장애인 등친 20대 여성

“결혼하려면 돈 줘” 장애인 등친 20대 여성

입력 2013-07-17 00:00
수정 2013-07-17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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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능력이 떨어지는 50대 남성에게 ‘함께 살자’며 접근해 2억원 가까운 돈을 받아 가로챈 20대 여성이 구속됐다.

박모(59)씨는 오래전 당한 사고로 신체 오른쪽을 못 쓰는 장애를 갖고 있다. 또 장애 등급은 받지 않았지만 지적능력도 현저히 떨어진다.

직업 없이 혼자 사는 그는 사고 보상금을 은행에 넣어두고 그 이자로 근근이 생활해 왔다.

낮에 공원 등지에서 시간을 보내던 박씨는 지난해 4월 우연히 들어간 동네 다방에서 김모(29·여)씨를 만났다.

여자를 사귀어 본 적이 없는 그는 김씨가 마음에 들었다. “결혼하고 싶다”는 말도 했다.

꾸준히 관심을 드러내던 박씨는 어느 날 김씨에게 자신의 통장을 보여줬다. 2억원이 넘는 잔고가 들어 있는 통장이었다.

이때부터 김씨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부터 “함께 살려면 옷가게를 차려야 한다” “차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돈을 요구했다.

김씨는 박씨와 은행에 함께 가 돈을 찾도록 한 뒤 그 돈을 가로챘다.

한 번에 수백만원에서 최고 8천만원까지 받았다. 그렇게 한 달여 만에 1억8천810만원을 챙겼다.

경찰은 ‘장애인이 사기를 당하는 것 같다’는 주변의 말을 듣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에 붙잡힌 김씨는 “돈을 받았지만 모두 갚았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그러나 박씨 계좌에서 돈이 인출된 것과 이 과정에 김씨가 개입한 사실이 뚜렷했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김씨를 사기 혐의로 17일 구속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박씨는 김씨가 검거된 상황에서도 그녀가 자신과 결혼할 거라고 믿고 있었다”면서 “사기당한 돈을 회수해 박씨에게 돌려주려고 김씨의 사용처를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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