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주간지 상대 일부 승소 손배소 판결 ‘확정’

정우택, 주간지 상대 일부 승소 손배소 판결 ‘확정’

입력 2013-07-17 00:00
수정 2013-07-17 10:5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양측 모두 항소 포기…600만원 배상으로 ‘매듭’

정우택(새누리·청주 상당)의원이 충북지역의 한 주간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 양측 모두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정 의원이 일부 승소한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양측은 항소 기간 만료일인 지난 15일까지 항소하지 않아 16일 원안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정 의원 측은 17일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며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간지 측도 “일부나마 배상하라는 판결이 난 것은 유감이지만 해당 기사가 공공의 목적을 위한 사실 보도였다는 점을 재판부가 확인한 만큼 항소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청주지법 민사합의12부(조미옥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정 의원이 이 주간지와 취재기자 등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당 주간지가 보도한 각 기사의 구체적 내용과 표현, 보도 시기와 경위, 보도 이후의 정황, 피고들의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 정도 등을 종합할 때 원고에 대한 위자료는 6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며 “피고 5명이 ‘각자’(연대하라는 의미) 600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 주간지는 지난해 4·11 총선을 앞두고 당시 3차례에 걸쳐 새누리당(청주상당) 후보자였던 정 의원과 관련된 성 상납,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뇌물수수 정치자금 수수와 살포 등의 의혹을 보도했다.

정 의원 측은 “허위 사실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이 주간지와 기자들을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 소송의 1심 판결문에서 ‘연대’라는 의미의 ‘각자’라는 법률용어가 ‘각각’의 의미로 해석돼 손해배상액이 600만원이 아닌 3천만원으로 보도되는 혼선을 빚기도 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