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미끼 투자금 가로챈 美 교민 변호사 구속

영주권 미끼 투자금 가로챈 美 교민 변호사 구속

입력 2013-07-18 00:00
수정 2013-07-18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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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는 미국 영주권을 미끼로 거액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미국 로스앤젤레스 교민 변호사 이모(56)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0년 자신이 대표로 있는 에너지 회사에 투자하면 영주권 취득을 알선해주겠다며 A(52)씨로부터 6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씨는 미국 현지에 투자하면 영주권 취득이 쉽다는 점을 이용해 A씨를 꾀어 투자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경찰 진술에서 회사 사정이 어려워 돈을 돌려주지 못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1980년대 중반 미국으로 건너가 변호사 자격증을 딴 이씨는 2005년 옥수수를 원료로 한 에탄올 생산업체를 설립, 교민 사회에서 성공한 벤처 사업가로 유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1∼2명의 피해자가 더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고소로 이어지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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