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그룹 비자금 사건 수사 일지

CJ그룹 비자금 사건 수사 일지

입력 2013-07-18 00:00
수정 2013-07-18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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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그룹의 비자금 조성 및 탈세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18일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이재현(53) CJ그룹 회장과 신동기 CJ홍콩법인장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성모 부사장 등 전·현직 임직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다음은 검찰이 지난 5월 CJ그룹 수사에 착수한 이후의 사건 일지.

▲2013.5 = 금융정보분석원(FIU), CJ그룹의 수상한 해외 자금흐름 포착해 검찰에 통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가 내사 착수

▲5.21 = 검찰, CJ그룹 본사·제일제당센터·경영연구소 및 임직원 자택 등 13곳 전격 압수수색

▲5.22 = 검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에 압수수색 영장 집행하고 2008년 이후 CJ그룹에 대한 세무조사자료 확보. CJ그룹 재무담당 성모(47) 부사장 소환조사

▲5.24 = 검찰, 한국거래소에서 CJ그룹 계열사 주식거래자료 확보

▲5.25 = 한국예탁결제원에서 CJ그룹 계열사 주주명부 확보

▲5.28 = 검찰, 신한은행 본점 압수수색해 CJ그룹 해외대출 및 부동산매매 관련 금융거래 자료 확보. 홍콩·싱가폴 사법당국에 CJ그룹 해외 차명 의심 계좌에 대한 형사사법공조 요청

▲5.29 = 검찰, 이재현 CJ그룹 회장 장충동 자택 압수수색.

▲5.30 = 금융감독원에 ‘CJ 차명계좌’ 개설 의심 국내 금융기관 5곳 특별검사 의뢰

▲6.4 = 검찰, 이모 전 일본법인장(CJ재팬) 소환조사

▲6.6 = 검찰, 신동기 CJ글로벌홀딩스 부사장 소환조사 중 긴급체포

▲6.7 = 검찰, 신 부사장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6.8 = 법원, 신 부사장의 구속영장 발부

▲6.13 = 검찰, CJ그룹 회장실장·CJ제일제당 경영지원실장·CJ㈜ 대표이사(사장) 등 역임한 전직 임원 하모(60)씨 소환조사

▲6.20 = 검찰, 중국으로 도주한 김모 전 CJ그룹 회장실 재무담당 부사장에 대해 체포영장 발부받고 지명수배. 고가 미술품 거래를 통한 CJ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 등과 관련해 갤러리서미 홍송원 대표 소환조사

▲6.21 = 검찰, 갤러리서미 홍 대표 2차 소환조사

▲6.22 = 검찰, 이재현 회장에 25일 소환 통보

▲6.25 = 검찰, 이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17시간 조사 뒤 귀가

▲6.26 = 검찰, 이 회장의 구속영장 청구

▲6.27 = 검찰, 신동기 부사장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

▲7.1 = 법원, 이 회장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구속영장 발부. 이 회장 서울구치소에 구속수감.

▲7.18 = 검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이재현 회장 구속기소. 성 부사장, 전직 임원 하모씨, CJ 일본법인장 지낸 배모씨 등 전·현직 임직원 3명 불구속 기소, 중국에 있는 김모 부사장 기소중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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