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기자 2명 상대 거액 민사소송 제기

홍준표, 기자 2명 상대 거액 민사소송 제기

입력 2013-07-18 00:00
수정 2013-07-18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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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폐업·해산 사태와 관련해 정부·정치권과 정면 대결했던 홍준표 경남지사가 이번에는 도청 출입기자 2명을 상대로 각 1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8일 경남도와 해당 기자들에 따르면 홍 지사는 한겨레신문 최상원 기자와 부산일보 정상섭 기자를 상대로 창원지법과 창원지법 마산지원에 이 같은 소송을 냈다.

공공기관이나 자치단체장이 언론보도를 놓고 정정보도 요청이나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등 1차적인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장 기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홍 지사는 한겨레가 지난달 21일 보도한 ‘홍준표 지사의 국정조사 피하기 꼼수’ 기사, 부산일보가 지난달 26일 보도한 ‘홍준표의 거짓말…대학병원 “의료원 위탁 제안 없었다”’ 기사를 문제 삼았다.

최 기자는 기사에서 “홍 지사는 한번 머릿속에 입력한 내용이면 잘못된 내용이라거나 틀린 수치라고 조언해도 고치려 하지 않는다. 의료원 해산조례 재의요구와 국정조사 합의 후 태도가 판이하게 달라졌다. 회피적이고 얕은수에 의존하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고 지적했다

또 국회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은 ‘국정조사를 회피하려는 핑계 찾기’라는 지적이 많다고 썼다.

부산일보 정 기자는 홍 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업 이유로 ‘3개 대학병원에 위탁을 의뢰했지만 모두 노조 때문에 거절했다’고 주장했지만 대학 측에 확인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홍 지사 측은 진주의료원 위탁 대학교를 찾고자 2007년과 2008년 박권범 당시 보건위생과장이 경상대, 인제대, 동아대가 운영하는 대학병원 3곳의 원장 등을 만나 면담했다고 주장했다.

정 기자는 이에 대해 홍 지사가 언론 인터뷰 등에서 자신이 취임한 후 대학과 접촉을 한 것처럼 수차례 발언했다고 반박했다.

이 같은 홍 지사의 기자 개인을 상대로 한 거액의 민사소송 제기는 비판적인 언론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홍 지사의 정장수 공보특보는 이에 대해 “홍 지사가 개인적인 소송이라며 일절 대응하지 말도록 지시했다”며 언급을 피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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