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실시공 논란’ 월미은하레일 시공사에 무죄

법원 ‘부실시공 논란’ 월미은하레일 시공사에 무죄

입력 2013-07-18 00:00
수정 2013-07-1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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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수재 혐의’ 한신공영 직원 4명은 실형 받아

법원이 850여억원이나 들이고도 부실시공 논란으로 운행을 못하는 월미은하레일 시공사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4월 시험 운행 당시 월미은하레일  연합뉴스
지난 4월 시험 운행 당시 월미은하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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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공사 과정에서 하청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시공사 직원 3명에 대해서는 실형을 내렸다.

인천지법 형사12부(김동석 부장판사)는 18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월미은하레일 시공사 한신공영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한신공영은 철도·궤도 공사 자격이 없는 업체에 가드레일 시공을 맡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부의 선고는 부실 시공 여부에 대한 판단은 아니며 레일 설치 자격에 대한 해석이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은 가이드레일 설치는 전문공사가 아니라고 주장한다”며 “월미은하레일은 일반 철도와 마찬가지로 ‘궤도’라는 용어를 똑같이 쓰지만 철도의 궤도 설치, 작동 방법 등과는 달라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어 “월미은하레일 궤도 시공은 전문 자격이 필요치 않은 시공”이라고도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사 과정에서 하도급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업무상배임)로 기소된 현장소장 A(49)씨 등 한신공영 직원 3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6월과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3년 등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 등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하청업체 대표 B(51)씨 등 2명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 징역 8월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선고 공판이 끝난 뒤 한신공영 관계자는 취재진과 만나 “철도의 레일과 은하레일의 ‘와이 레일’은 엄연히 다르다”며 “법원도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했을 것이고 정확한 법원의 판단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월미은하레일은 인천역에서 출발해 월미도를 순환한 뒤 다시 인천역으로 돌아가는 6.1km 길이의 모노레일로 설계됐다. 850억여원을 들였으나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안전성 검증 결과 시설물이 불안해 현 상태로는 정상 운행할 수 없는 것으로 지난 5월 결론이 났다.

교통공사는 지난 9일 월미은하레일을 원래 용도로 쓰는 대신 하늘둘레길, 레일바이크, 안전성이 검증된 방식의 모노레일의 3가지 방식으로 고쳐 개통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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