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월급 떼먹은 어린이집 원장 입건

보육교사 월급 떼먹은 어린이집 원장 입건

입력 2013-07-19 00:00
수정 2013-07-1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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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경찰서는 19일 국고보조금으로 지급되는 보육교사들의 월급 일부를 상습적으로 가로챈 혐의(영유아보육법 위반)로 어린이집 원장인 김모(58·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해와 부산에서 사설 어린이집 2곳을 운영하는 김씨는 지난해 3월부터 1년간 일찍 퇴근하거나 늦게 출근했다는 이유로 보육교사 4명에게 월급 중 10만∼50만원을 돌려받는 등 모두 27차례에 걸쳐 1천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사설 어린이집에는 운영비와 보육교사 월급 등으로 매달 국고보조금이 지원된다.

김씨는 관할 구청에 해당 교사들이 정상적으로 출퇴근했고 월급도 전액 지급됐다고 서류를 꾸민 뒤 교사들로부터 받은 월급 일부를 돌려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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