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영, ‘비키니 사진’ 쓴 성형외과 상대 손해배상 승소

백지영, ‘비키니 사진’ 쓴 성형외과 상대 손해배상 승소

입력 2013-07-20 00:00
수정 2013-07-20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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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백지영이 자신의 수영복 사진을 허락없이 상업적으로 사용한 성형외과 병원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리했다.
가수 백지영 출처 : 아이앰유리
가수 백지영
출처 : 아이앰유리


백지영은 지난 6월에도 다른 성형외과 병원을 상대로 한 비슷한 소송에서 이긴 적이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 장욱 판사는 20일 백지영이 서울 서초동 모 성형외과 원장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백지영에게 4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백지영은 이씨가 2010~2012년 블로그에 지방흡입 수술을 소개하면서 자신의 쇼핑몰용 비키니 사진 4장을 허락 없이 사용했다면서 소송을 냈다.

장 판사는 이씨가 백지영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퍼블리시티권은 사람의 초상, 성명 등을 광고, 상품 등에 상업적으로 이용해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권리다.

장 판사는 이씨의 침해 행위를 인쇄광고와 유사하다고 보고 재산상 손해액을 총 4000만원으로 산정했다. 이어 이씨의 위법성 인식 정도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4000만원의 10분의 1인 400만원으로 정했다.

장 판사는 “퍼블리시티권은 아직 명문의 규정에 의해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권리 침해에 대한 위법성 인식이 확립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이씨의 배상 책임을 적절히 제한했다”고 밝혔다.

맹수열 기자 gun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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