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체험활동에 교사 동행 않으면 강력 제재”

교육부 “체험활동에 교사 동행 않으면 강력 제재”

입력 2013-07-22 00:00
수정 2013-07-22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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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청에 사전답사·안전교육 의무화 전달

교육부는 체험활동에 교사가 동행해 지도하도록 한 원칙을 위반하면 강력한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나승일 교육부 차관은 22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주사대부고 학생 사고와 관련해 열린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회의에서 “체험활동 시 교사가 함께하도록 하는 임장지도(현장방문지도)를 원칙으로 했음에도 이번 사고에서 그렇지 않았던 것으로 발견됐다”며 “앞으로 임장지도 등 지침 위반에 대해선 강력한 제재가 주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나 차관은 또 계약 전이나 시행 직전 체험활동 현장의 사전 답사를 의무화하고 교사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수련활동에서 안전교육을 반드시 하라고 당부했다.

나 차관은 “학교나 단체 등에서 수상캠프를 운영할 때 관련 정보를 관할 해경에 제공해 안전조치를 하도록 해양경찰청에 협조를 구했다”고 소개하면서 “허가되거나 등록된 기관과 시설을 이용하고 인증된 체험활동 프로그램만 이용할 것을 지도·감독해달라”고 요청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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