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대가 뇌물수수 농협 조합장 구속 기소

승진 대가 뇌물수수 농협 조합장 구속 기소

입력 2013-07-22 00:00
수정 2013-07-22 16: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광주지검 특수부(신응석 부장검사)는 22일 승진 대가로 직원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농협 조합장 A(57)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1년 3월부터 1년 동안 직원 2명으로부터 각각 500만원, 또 다른 직원으로부터 200만원과 3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농협 조합장은 공무원 신분으로 뇌물을 받으면 처벌된다.

2010년 2월부터 이 농협 조합장으로 재직한 A씨는 승진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점을 악용,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에게 뇌물을 준 직원들은 실제로는 승진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