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던 속옷 1장에 5만원’ 20대 여성 입건

‘입던 속옷 1장에 5만원’ 20대 여성 입건

입력 2013-07-25 00:00
수정 2013-07-25 09: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입던 속옷과 스타킹 등을 판매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5일 인터넷을 통해 자신이 입던 속옷과 아동 음란물 등을 판매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이모(26·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3월 인터넷 변태카페 게시판에 속옷과 스타킹을 입은 사진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안모(30)씨 등 남성 9명에게 속옷을 판매해 19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씨는 자신이 입은 속옷임을 증명하기 위해 구매 남성들과 이른바 ‘착용샷’을 주고받았으며, 입던 속옷은 3만∼5만원에 거래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경찰에서 “여성의 사용한 속옷을 구매하는 남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용돈을 벌기 위해 판매를 시작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또 이씨로부터 속옷을 구매한 남성 가운데 아동음란물을 함께 구입한 남성 2명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