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교직원 기성회비 수당 폐지

국립대 교직원 기성회비 수당 폐지

입력 2013-07-27 00:00
수정 2013-07-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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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교수수당도 차등지급

국립대가 기성회비에서 공무원 직원들에게 주던 수당이 오는 9월부터 폐지된다. 교수들에게도 수당은 주되 연구실적이나 성과와 연동해 차등적으로 지급하게 된다.

교육부는 지난 25일 전국 국공립대 총장회의를 열어 ‘기성회회계 급여보조성 경비 개선방안’을 밝히고 일반대 28곳, 교대 10곳, 전문대 1곳 등 39개 국립대에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그동안 기성회비는 교육시설 확충과 같은 실제 도입 목적과 달리 교직원 인건비 등 다른 용도로 방만하게 운영되면서 지속적인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해 기준으로 교수(1만 4978명)는 2301억원, 공무원 신분인 직원(6103명)은 559억원을 대학의 기성회회계로부터 보조받았다.

이에 대해 국립대는 사립대학 교직원과의 보수 격차 완화, 교직원의 교육·연구 성과 제고 등을 지급 이유로 들며 교육부 조치에 반발하고 있다.

만약 직원 수당 지급액 전액이 기성회비 감액으로 이어진다면 학생 1인당 등록금이 연간 10만 2000원(2.5%) 낮아지게 된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3-07-2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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