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비 1년반 분쟁…검찰 수사로 일단락

아파트관리비 1년반 분쟁…검찰 수사로 일단락

입력 2013-07-29 00:00
수정 2013-07-29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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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민, 검찰에 감사편지

관리비 횡령을 놓고 1년 반을 끌어온 아파트 내부 분쟁이 검찰 수사로 일단락됐다.

29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광주 광산구 모 아파트 주민 A씨는 최근 신경식 광주지검장과 형사 1부 권나원 검사 앞으로 한 통의 감사편지를 보냈다.

A씨는 편지에서 “한 사람의 탐욕에 젊은 부녀자들이 울분을 토하다가 구청이나 경찰서에도 목소리를 내봤지만 돌아온 것은 고소·고발이었다”며 “노인을 법의 심판대에 세웠다는 통지서를 받고 그동안 고통이 한순간에 씻겨나간 것 같았다”고 적었다.

이 아파트에서는 관리비 120여만원과 구청 보조금 820만원을 챙긴 혐의로 수사를 받던 B(81·아파트관리사무소장)씨가 오히려 공사업체 관계자와 주민대표를 고소하면서 갈등이 극심해졌다.

검찰 수사 결과 B씨의 고소는 모두 허위인 것으로 드러났고 B씨는 업무상 횡령, 사기,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됐다.

A씨는 “막무가내로 억지를 부리는 사람은 (내가) 알아서 조심하고 참고 살아야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 때는 사회에 대한 실망에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며 “억지와 횡포가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해준 검찰이 고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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