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채팅하다 알몸영상 배포 협박 ‘온라인 꽃뱀’ 기승

화상채팅하다 알몸영상 배포 협박 ‘온라인 꽃뱀’ 기승

입력 2013-07-29 00:00
수정 2013-07-29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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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화상채팅으로 음란행위를 유도하고 나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갈취하는 신종 꽃뱀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29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B씨는 이날 오전 1시께 한 여성과 휴대전화로 음란채팅을 나누다 “20분 안에 100만 원을 보내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고 놀라 경찰서를 찾았다.

B씨는 이날 자정께 휴대전화 화상채팅 앱에서 중국인으로 보이는 여성 A씨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A씨는 B씨를 ‘오빠’라 부르며 친근하게 굴었고 먼저 옷을 벗으면서 음란채팅을 유도했다. B씨는 결국 하의마저 벗은 자신의 모습을 보여줬다.

A씨는 대화 도중 갑자기 소리 크기를 모두 낮추고 채팅사이트에 문제가 생겼다고 둘러댔다. 곧이어 B씨에게 음성지원 프로그램을 내려받을 수 있는 사이트라며 인터넷 주소를 알려줬다.

이는 휴대전화 해킹용 악성코드가 담긴 사이트였지만 B씨는 아무 의심 없이 해당 주소를 클릭해 프로그램을 내려받았다.

악성코드가 B씨의 휴대전화에 성공적으로 깔리자 A씨는 돌변했다.

A씨는 대화 내용은 물론 B씨의 알몸 사진이 담긴 동영상을 휴대전화 주소록에 저장된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며 현금 100만 원을 요구했다.

돈을 부치지 않자 A씨는 실제로 음란 영상을 B씨 지인 몇몇에게 전송했다. B씨는 700여 명에 이르는 지인들에게 일일이 문자를 보내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같은 채팅 사이트를 이용한 똑같은 수법의 사기 사건이 송파경찰서에만 2∼3건 더 접수됐다”며 “이러한 신종 사기 피해가 부쩍 늘고 있으니 휴대전화 화상 채팅 시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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