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민주당 대변인 차영 “조용기 목사 손자 낳았다” 파문

전 민주당 대변인 차영 “조용기 목사 손자 낳았다” 파문

입력 2013-08-01 00:00
수정 2013-08-0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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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 전 민주당 대변인. 자료 사진
차영 전 민주당 대변인. 자료 사진
MBC 아나운서 출신이자 민주통합당 전 대변인 차영씨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의 장남 조희준(47) 전 국민일보 회장의 아들을 낳았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차영 전 민주당 대변인은 서울가정법원에 조씨를 상대로 친자 확인소송을 제출 했다. 차씨는 아들이 조씨와의 사이에서 태어났음을 확인하고, 결혼약속을 지키지 않은데 대한 위자료와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차영 전 민주당 대변인은 2001년 대통령비서실 문화관광비서관을 지낼 당시 청와대 만찬에서 조씨를 만났으며, 조씨는 차영씨에게 이혼을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2002년에는 고가의 시계를 선물한 뒤 청혼하면서 당시 차영 전 민주당 대변인의 두 딸을 미국으로 보내 공부시켜주겠다고 약속했었다고 밝혔다.

결국 차영 전 민주당 대변인은 2003년 초 남편과 이혼했으며, 이후 조씨와 동거를 하다가 미국으로 건너가 2003년 8월 아들을 출산했다. 이에 조씨는 차씨에게 아들의 양육비와 생활비 명목으로 매월 현금 1만 달러(한화 1200만원 상당)을 보내줬다.

그러나 조씨가 결혼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2004년부터는 연락도 끊고 양육비도 보내주지 않아 차씨는 생계와 아이문제 등을 이유로 전 남편과 재결합하게 됐다고 밝혔다.

차영 전 민주당 대변인은 “조씨를 제외한 다른 가족들은 아들을 조용기 목사의 집안을 잇는 장손으로 이미 인정하고 있지만 조씨만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대외적으로 부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차영 전 민주당 대변인은 아들을 조씨의 자식으로 인정할 것과 더불어 양육비 지급을 요구했다.

차씨는 양육비와 관련해 2004년 초부터 매월 700만원 씩 계산한 8억여 원 중 일부인 1억여 원을 우선 청구하고, 아들이 성년이 되는 2022년 까지 매달 7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차영 전 민주당 대변인은 자신의 이혼으로 큰 딸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비극적인 일이 있었음에도 조씨가 결혼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위자료 3억여 원 중 1억 원을 우선 청구했다.

또 차영 전 민주당 대변인은 “조씨의 파렴치한 행위를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모든 정치적 입지를 포기하고 소송을 제기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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