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기·조희준 끊임없는 법적 분쟁…배임에 차영 ‘친자확인’ 소송까지

조용기·조희준 끊임없는 법적 분쟁…배임에 차영 ‘친자확인’ 소송까지

입력 2013-08-01 00:00
수정 2013-08-0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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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순복교회 조용기 원로목사
여의도순복교회 조용기 원로목사
차영(51) 전 민주통합당 대변인이 조희준(47) 전 국민일보 회장의 아들을 낳았다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조씨 일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조용기(77) 여의도순복음 교회 목사를 비롯해 그의 아들들은 끊임없이 소송에 휘말리고 있다. 조 전 회장은 차씨의 소송 제기로 민사재판까지 받게 됐다.

조 전 회장은 자신이 대주주로 있던 넥스트미디어홀딩스의 계열사 자금 36억여원을 무단으로 대출받아 자신의 세금을 납부하는 등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조 전 회장은 지난 6월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풀려난 뒤 바로 상고해 이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만 남아있다.

또 교회자금 150억여원을 주식투자에 써 교회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로 지난해 12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조 전 회장은 지난 2001년에도 세금 25억원을 포탈하고 회사 돈 183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2002년 서울 고등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억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조용기 목사도 조 전 회장 소유의 주식을 적정가보다 훨씬 높게 사들여 여의도순복음교회에 150억원대 손해를 끼치고 35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지난 6월 말 기소됐다.

조 목사의 차남인 조민제(41) 국민일보 회장은 용역대금을 부풀린 허위견적서 제출 등 방법으로 신문발전위원회의 신문발전기금 2억여원을 편취한 혐의(사기)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이달 초 항소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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