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버스 성추행男, 집행유예…신상 공개 안하는 이유는

고속버스 성추행男, 집행유예…신상 공개 안하는 이유는

입력 2013-08-02 00:00
수정 2013-08-02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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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2일 달리는 고속버스에서 옆자리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44)씨에 대해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2월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 고속버스 안 옆 좌석에서 잠을 자던 A(31·여)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받은 전과가 있기 때문에 징역형을 선고한다”면서

”범행 경위와 내용을 참작해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재판을 받은지 10년이 지난 점 등을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명령은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맹수열 기자 gun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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