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두환 추징’ 환수팀 수사체제로 곧 전환

검찰 ‘전두환 추징’ 환수팀 수사체제로 곧 전환

입력 2013-08-02 00:00
수정 2013-08-0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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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혐의 단서 포착…특수수사·회계분석 정통한 검사·수사관 3명 증원

전두환 전 대통령의 1천672억원 미납 추징금 환수 작업을 벌여온 검찰 환수팀이 조만간 전씨 일가의 불법 행위에 대한 본격 수사 체제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이달 중 전씨 일가의 범죄 혐의 규명을 위한 ‘수사팀’ 체제로 전환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를 위한) 물밑 작업은 계속 하는 상황이라 이달 내에는 수사팀으로 전환될 것”이라며 “범죄 혐의와 연결될 만한 걸 찾아가는 중”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그동안 전씨 일가 및 주변인들의 계좌 추적과 압수물 분석 등을 통해 전씨 비자금이 유입됐을 가능성이 큰 자산을 골라 압류조치하고 관련한 자금흐름을 추적하는 일에 집중해 왔다.

추징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조사 대상은 전씨 일가의 금융 재산, 채권, 부동산, 미술품 등 크게 4갈래로 분류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범죄 혐의와 연결될만한 정황들을 상당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사팀 전환을 앞두고 기존 환수팀에 중앙지검 형사부 소속 부부장급 검사 1명을 투입하기로 했다. 특수수사와 금융 분석에 능통한 검사여서 환수팀에서 지원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회계 분석에 정통한 고참 수사관 2명도 추가 투입된다.

검찰은 향후 수사과정에서 전씨 일가가 자산을 형성·관리해 온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를 따져보고 범죄 혐의로 특정될 경우 관련자들을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전씨 일가가 비자금 등 범죄 수익을 고의로 숨긴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자들을 범죄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법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전씨의 자녀들이 시공사나 비엘에셋 등 사업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횡령이나 탈세, 배임 등을 저지른 정황이 없는지도 꼼꼼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국내 회사의 외국 법인이나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국외 재산 도피나 역외 탈세 등도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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