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총으로 사촌동생 살해하려 한 60대 영장

공기총으로 사촌동생 살해하려 한 60대 영장

입력 2013-08-05 00:00
수정 2013-08-05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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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경찰서는 5일 공기총으로 사촌 동생을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김모(6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4일 오후 5시 30분께 부산 기장군 정관면 자신의 집 마당에서 공기총으로 사촌 동생(55)의 가슴을 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촌 동생은 실탄 1발을 맞고 쓰러져 근처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문중 토지 보상비 분배 문제로 사촌 동생과 말다툼 끝에 사촌동생이 “죽여버리겠다”면서 자신의 승용차에 있는 흉기를 가지러 가자 공기총에 실탄 3발을 장전하고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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