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찬양’ 퇴직 은행지점장 항소심도 유죄

‘북한 찬양’ 퇴직 은행지점장 항소심도 유죄

입력 2013-08-05 00:00
수정 2013-08-05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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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은행 지점장으로 일하다가 퇴출당한 50대 남자가 인터넷 카페에서 종북 활동을 벌이다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은 국가보안법 위반죄(찬양·고무 등)로 기소된 A(5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1심 형량을 유지한다고 5일 밝혔다.

지방은행 지점장으로 근무하다가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구조조정으로 실직한 A씨는 현 사회에 비판의식을 보이다가 종북주의자 모임인 사이버 카페에 가입한 뒤 인터넷 논객으로 활동했다.

A씨는 2010년 2월 자신의 집에서 한 인터넷 종북 카페 등에 각종 댓글을 달고 대한민국은 자주권이 없는 미국의 식민지라는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등 2011년 5월까지 37차례 비슷한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북한이 미국과의 전쟁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북한이 승리했으며, 북미전쟁이 일어나면 북한은 동족을 살상하지 않을 것이라는 등 북한의 군사력을 찬양하고 북한 주장을 그대로 추종했다.

또 대한민국은 미국의 영토로 식민지이고 (이에 따라) 북한이 대한민국을 선제공격하더라도 불법이 아니라는 등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각종 문건을 인터넷 카페들에 게시했다.

A씨는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범행을 대부분 시인하면서 경찰 수사 이후에는 인터넷 게시물을 게재하고 있지 않은 점, 우리 사회의 성숙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범죄행위가 사회의 존립을 위협할 정도로 위험성이 크다고는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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