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사전등록 덕분에 실종아동 30분만에 가족찾아

지문사전등록 덕분에 실종아동 30분만에 가족찾아

입력 2013-08-05 00:00
수정 2013-08-05 16:3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길을 잃은 만 3살 남자아이가 경찰의 지문 사전등록제 덕분에 실종 30분 만에 가족 품으로 돌아갔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40분께 한 여성이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아직 말이 서툰 남자 아이 한 명을 데려와 보호를 요청했다.

이 여성은 “서대문구 천연동 금화초등학교 주변을 울면서 배회하고 있기에 데려왔다”라며 “집을 잃은 것 같으니 부모에게 연락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아이에게 이름과 전화번호를 물어봤지만 아직 발음이 분명치 않아 확인이 쉽지 않았다. 아이와의 문답에서는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삼촌과 함께 산다는 사실만 확인할 수 있었다.

아이와 대화가 어렵다고 판단한 경찰은 아동지문 사전등록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정보를 찾아보기로 했다.

1차로 지문을 입력했지만 아이의 정보를 찾을 수 없었다. 지문 조회는 실패였지만 99.47%의 높은 정확도를 보여주는 한 아이의 사진이 검색됐다.

경찰이 이 시스템에 등록된 전화번호로 연락해 확인한 결과 등록된 아이와 보호 중인 아이가 동일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아이는 올해 만 3세로 캄보디아 어머니와 한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어머니가 캄보디아로 떠나고 연락이 없어 주로 할머니가 돌봐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아이가 어려 의사소통이 안 돼 막막했는데 지문 사전 등록제를 통해 30분 만에 보호자와 연락이 닿았다”라며 “금화초 주변에 비슷하게 생긴 다세대 주택이 많아 아이가 집 주변에서 놀다가 멀리까지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아동 지문 사전등록제는 만 14세 미만의 실종 아동이 접수됐을 때 쉽게 보호자를 찾을 수 있도록 지문과 얼굴 사진, 신체적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사전에 등록하는 제도로 가까운 경찰서, 파출소 등에서 등록할 수 있다.

경찰은 “어린 아이의 경우 이번처럼 지문 조회가 안되는 경우도 있지만 사진 검색을 통해 검색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라며 “사전등록제를 이용하면 휴가철에도 실종 등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