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혐의 장재구 한국일보 회장 구속

횡령 혐의 장재구 한국일보 회장 구속

입력 2013-08-06 00:00
수정 2013-08-06 00: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계열사 등 300억 손해…개인비리 구속 이례적

수백억원대의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장재구(66) 한국일보 회장이 5일 구속 수감됐다. 2001년 8월 중앙일간지 사주 3명이 탈세 혐의 등으로 구속된 적은 있지만 개인 비리로 구속된 것은 이례적이다.
이미지 확대
장재구 한국일보 회장  연합뉴스
장재구 한국일보 회장
연합뉴스


장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주요 범죄 혐의에 관한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권순범)는 한국일보와 계열사인 서울경제신문에 각 200억원, 1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치고 서울경제신문 자금 약 13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달 30일 장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지난 4월 한국일보 노조는 장 회장이 2006년 서울 종로구 중학동 사옥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발행한 어음이 돌아오는 것을 막으려고 신사옥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해 회사에 200억원대의 손해를 입혔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노조 고발 사건을 수사하던 중 횡령 등 추가 혐의를 밝혀냈다.

검찰은 장 회장을 서울구치소에 수감한 뒤 추가 고발 건을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한국일보 노조는 지난달 19일 장 회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추가 고발하고, 자회사인 한남레저 박진열 대표이사도 함께 고발했다. 노조는 “장 회장이 유령 자회사인 한남레저가 저축은행에서 33억원의 대출을 받도록 한국일보 부동산 등 9건을 담보로 제공했고 26억 5000만원의 지급보증을 섰다”고 주장했다.

장 회장은 법원이 한국일보에 대해 재산보전 처분과 함께 보전관리인을 선임함에 따라 지난 1일 회사의 경영권을 모두 잃은 상태다. 한국일보는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처분이나 채무변제를 할 수 없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08-06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