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혐의 장재구 한국일보 회장 구속

횡령 혐의 장재구 한국일보 회장 구속

입력 2013-08-06 00:00
수정 2013-08-06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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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등 300억 손해…개인비리 구속 이례적

수백억원대의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장재구(66) 한국일보 회장이 5일 구속 수감됐다. 2001년 8월 중앙일간지 사주 3명이 탈세 혐의 등으로 구속된 적은 있지만 개인 비리로 구속된 것은 이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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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구 한국일보 회장  연합뉴스
장재구 한국일보 회장
연합뉴스


장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주요 범죄 혐의에 관한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권순범)는 한국일보와 계열사인 서울경제신문에 각 200억원, 1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치고 서울경제신문 자금 약 13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달 30일 장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지난 4월 한국일보 노조는 장 회장이 2006년 서울 종로구 중학동 사옥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발행한 어음이 돌아오는 것을 막으려고 신사옥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해 회사에 200억원대의 손해를 입혔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노조 고발 사건을 수사하던 중 횡령 등 추가 혐의를 밝혀냈다.

검찰은 장 회장을 서울구치소에 수감한 뒤 추가 고발 건을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한국일보 노조는 지난달 19일 장 회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추가 고발하고, 자회사인 한남레저 박진열 대표이사도 함께 고발했다. 노조는 “장 회장이 유령 자회사인 한남레저가 저축은행에서 33억원의 대출을 받도록 한국일보 부동산 등 9건을 담보로 제공했고 26억 5000만원의 지급보증을 섰다”고 주장했다.

장 회장은 법원이 한국일보에 대해 재산보전 처분과 함께 보전관리인을 선임함에 따라 지난 1일 회사의 경영권을 모두 잃은 상태다. 한국일보는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처분이나 채무변제를 할 수 없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08-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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