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직원들 앞에서 노상방뇨…법원 “악성 성희롱 아니다” 판결 이유는

女직원들 앞에서 노상방뇨…법원 “악성 성희롱 아니다” 판결 이유는

입력 2013-08-06 00:00
수정 2013-08-06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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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업체 여직원들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성희롱을 해 온 간부급 직원에 대해 법원이 “일반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만진 것은 악성이 적다”면서 “회사의 해고 처분은 과도한 징계”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부(부장 이승택)는 6일 삼성카드 수도권 지역 고객서비스센터에서 센터장으로 근무하다 성희롱 의혹 때문에 해고 처분을 받은 직원 A(48)씨가 “해고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1년 12월 센터장으로 취임한 뒤 첫 회식자리에서 파견업체 소속 여직원의 손을 주무르고 어깨에 얼굴을 기댄 것으로 밝혀졌다. 또 회식이 끝난 뒤 여직원들이 보고 있는데도 등을 돌린 채 노상방뇨를 하는가 하면 자신을 택시에 태워 집에 보내려는 여직원에게 “같이 가자”고 말하기도 했다. 이후에도 A씨는 여직원들을 상대로 신체 부위를 지칭한 농담을 하고 손을 잡기도 했다. 결국 A씨는 지난해 5월 성희롱을 이유로 해고됐고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구제신청이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에 대해 “A씨가 입맞춤을 하거나 껴안는 등의 악성이 높은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손이나 머리 등 일반적으로 접촉할 수도 있는 신체 부위를 만진 것으로 악성이 적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피해자가 느낀 수치심의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접촉한 신체부위만으로 판단을 내린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대 의견도 나오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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